반응형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읽으시면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날이 습해서 그런지 건조기가 없어서 빨래가 쉽게 안 마르고 여름만 되면 왜 이렇게 빨래에서 냄새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완전 스트레스예요. 코인 세탁기 가는 것도 완전 일이고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너무 더운 여름 일하는 곳에 에어컨이 고장 나서 에어컨 없이 일했는데 정말 조퇴하고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너무 열악한 환경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시작했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다 싶더니 다시 시작된 폭염으로 낮밤에 에어컨을 켜는 게 필수가 되어버렸네요. 낮에는 그래도 회사 사무실에서 더위를 이겨보지만 밤까지 지속되는 더위를 이길 제간이 영 없네요. 오늘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수락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증여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생기고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에 납세를 하는 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는 증여 받은 사람, 국외는 증여한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추가적으로 홈택스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텐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 신고가 가능하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홈택스를 이용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해서 만약에 없는 분들은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고 로그인을 하여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고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은 국세청 상담전화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세무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알아보면 배우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혹은 기타 친족일 때 해당이 되는데 증여재산공제금액이라는 것이 정해져있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과세를 면할 수 있는데 이 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누계 한도액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주기를 10년으로 보고 다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거래라도 해도 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데 신혼집 마련을 위해서 부모에게 2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세 당국으로부터 약 3천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전을 도와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결혼한 자녀와 한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전 등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결혼한 자녀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그 자녀의 기본 생활비 외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자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외에도 증여세는 다른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취득한 사람이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취득한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산을 준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산을 주는 사람 또한 동의를 해야 하고 재산을 받는 사람도 받는 것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미리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증여세와 관련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좋고 신고방법대로 자진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되기 때문에 미리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 좋고 당연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나을지 매매하는 것이 나을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한눈에 정리하기

  1.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추가적으로 홈택스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텐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 신고가 가능하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홈택스를 이용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해서 만약에 없는 분들은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고 로그인을 하여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고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은 국세청 상담전화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세무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2. 금전을 도와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결혼한 자녀와 한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전 등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결혼한 자녀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그 자녀의 기본 생활비 외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자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3. 미리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증여세와 관련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두는것이 좋고 신고방법대로 자진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되기 때문에 미리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 좋고 당연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나을지 매매하는 것이 나을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이 읽을만한 문서

- 셀프등기 취득세 인터넷납부

- 국세청 환급

-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