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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수수료 세금에 대하여 탐구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으면 주식거래 수수료 세금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주식거래 수수료 세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아래에서 주식거래 수수료 세금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주식거래 수수료 세금

 

주식거래 수수료 세금 남다르네요. 여름에 모두들 기대하고 있는 건 뜨거운 태양 아래에 바다, 그리고 휴가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휴가를 제대로 계획하고 있는 여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아직 빼지 못한 군살이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버닝 업!! 요즘 하도 기분이 우울해서 친구한테 말했더니 바로 치맥 먹자고 하네요. 이렇게 든든한 친구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고민 있을 때 들어주고 수다 떨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되잖아요. 이번에 물놀이 처음 했어요. 올해 첫 물놀이. 물을 너무 좋아해서 여름이면 물에 가서 사는데 이번에는 조금 늦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물에 둥둥 떠있는 것 너무 좋아요. 오늘은 주식거래 수수료 세금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누구나 내는 것은 아니고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이 과세대상이었고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에는 지분율 1%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코스닥은 2%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재주 주로 해당되고 매도할 때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주식거래 수수료 세금 관련하여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주식세금이 갑자기 부과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5천만 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되고 A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1억 6천만 원에 매도하게 되었다면 순수익 6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천만원의 손해가 있고 또 오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최종적으로 수익은 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최근 5년의 주식거래 내용을 이월시킬 수도 있고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이 무작정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소액투자자들에게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기본 공제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구간이 생기고 기본공제액은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천만 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고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기본공제고 5천만 원을 빼준 다음에 이익에 대해서는 3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20%, 3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25% 세율입니다.

수익이 났다고 해도 손실난 종목이 있으면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소실 이월공제도 5년간 허용이 되고 펀드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지고 쉽게 말해 한 주식에서 3천만 원 이익 또 다른 주식에서 5천만 원 손해를 봤으면 이 두 개를 합쳐서 2천만 원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거래 수수료 세금 더 알아보면 주식세금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있고 증권거래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이때 수익이 생기면 번 돈에 대해서 나라에서 정한 비율만큼 세금으로 내는 것을 의미하고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개편되는 세금 내용에서 기본 공제 금액이 5천만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의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늘어나서 부담이 덜하고 예를 들어 주식으로 번 돈이 5천만 원을 초과 그리고 3억 원 이하라면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상 주식거래 수수료 세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총정리

  1.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누구나 내는 것은 아니고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이 과세대상이었고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에는 지분율 1%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코스닥은 2%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재주 주로 해당되고 매도할 때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특히 주식거래 수수료 세금 관련하여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주식세금이 갑자기 부과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5천만 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되고 A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1억 6천만 원에 매도하게 되었다면 순수익 6천만 원입니다.
  3. 수익이 났다고 해도 손실 난 종목이 있으면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소실 이월공제도 5년간 허용이 되고 펀드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지고 쉽게 말해 한 주식에서 3천만 원 이익 또 다른 주식에서 5천만 원 손해를 봤으면 이 두 개를 합쳐서 2천만 원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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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수수료 세금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이 포스트가 유익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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