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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취득세 인터넷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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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게 되고, 규제를 받는 것이 엄격해짐에 따라 주택의 기준 및 규제범위도 더욱 좁혀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분양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공간에 대한 바뀐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잘 확인해서 거래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이나 비규제 지역에 따라서 매도시점도 달라지게 되며, 이에 대해 본 세금의 책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셀프등기 취득세 인터넷 납부 관련하여 이제는 이 기준이 완전하게 상향이 되었는데요. 1가구 1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의 2 주택 소유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다세대 주택자는 8%, 12%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1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전 최대 9%의 인상률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인 꼼수를 부리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법인도 1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세율은 1%에서 4% 정도이며 주택은 가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6억 이하는 1% 정도이고 9억 이하는 2%입니다. 9억 초과는 3%이며 각각 시세 별로 다르게 정해집니다. 또한 상황별로 부과 여부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거래 유형은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초과일 수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 이외로 나누어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서민과 농가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취득세를 내는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종전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2020년 7월 10일 전에 계약하고 2020년 12월 30일 전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두 날짜가 하나라도 맞지 않을 시 예외 없이 개정 과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민심이 성난 부분은 ‘ 집도 사지 말란 말이야’ 인데요. 사실상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고 더 나은 새집으로 갈 때나 무주택자가 생애 첫 거주지를 구매할 때는 거의 차이 없는 세액 비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2 주택 이상이 될 때부터 허용되는데요.
취득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법한 세금인데요. 이것은 토지나 건축물, 차량, 항공기, 선박, 기계장비, 광업권, 어업권 등의 일정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취득 물건의 해당 소재지의 시,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위의 자산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도 이에 본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곤 한답니다. 본 세금은 보통세로 분류되는데요.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금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셀프등기 취득세 인터넷 납부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부동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용어가 있지만,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을 하였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세와 관련된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조정이 되었는데,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법 개정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택을 보유했던 분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분양가 5억에 달하는 집에 입주하게 된 경우라면 기존에는 500만 원의 취득세를 냈으면 됐으나 개정이후에는 4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적용시점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시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2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빠르게 주택 계획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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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에 지방세와 관련된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조정이 되었는데,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법 개정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 주택을 보유했던 분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분양가 5억에 달하는 집에 입주하게 된 경우라면 기존에는 500만 원의 취득세를 냈으면 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4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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