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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 현실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국세공무원 현실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국세공무원 현실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국세공무원 현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세공무원 현실

 

국세공무원 현실. 더운 날 수분 보충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하루에 2리터는 마셔줘야 한다고 해서 1리터짜리 컵 구매했어요. 여름에 모두들 기대하고 있는 건 뜨거운 태양 아래에 바다, 그리고 휴가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휴가를 제대로 계획하고 있는 여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아직 빼지 못한 군살이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버닝 업!! 확실히 겨울보다는 여름이 활기차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더워서 헉헉대긴 해도 뭔가 놀기에는 여름이 낫지 않나요? 여름 싫어하는 분들은 공감 못하실 것 같지만요. 아, 그리고 이번엔 국세공무원 현실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또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되었습니다.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었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업종별로 5%에서 30%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감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의 종류를 구별할 줄 알고 국세의 종류를 알게 된다면 국가에서 어떤 종류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답니다.

국세공무원 현실 더 알아보면 국세의 종류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세금인 소득세, 그리고 기업 등 법인이 납부하여야하는 법인세, 상속 시 발생하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을 포괄해서 ‘내국’ 세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관세는 다른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적용되는 법이 많지만 큰 틀에는 포함이 되며 결론적으로는 관세를 합쳐 총 14개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1434억원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 찾아주기를 작년보다 1개월 앞당겨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요즘 뉴스를 꾸준히 보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수령 환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통지서를 받았지만 수령하지 않은 것 등이 해당이 됩니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및 관세를 제외한 조세로 불리는 내국세로 구분되는데요. 내국세에는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 세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생소한 부분의 유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친숙하게 와닿는 것은 아무래도 소득세나 교통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아닐까 싶네요.

즉 우리가 한 나라에 살면서 여러 가지 소비활동과 근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에는 세금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라도 세금의 종류를 많이 늘렸다고 보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세법에 따라서 징수하는 개념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내국세에 해당하며 관세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국경을 통해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국가의 재정 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공무원 현실 더 알아보면 그럼 국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비에 충당하는것을 의미해요. 경비에 충당한 뒤, 국민들에게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과세권 주체는 바로 국가에 해당되는 조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즉,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랑은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서 부가세를 제외한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올해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비교하였을 때, 업종별로 5%에서 30% 수준의 부가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에게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또한 부동산 임대업이나 매매업, 과세 유흥장소는 제외되기 때문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공무원 현실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모아보기

  1.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되었습니다.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었습니다.
  2. 국세공무원 현실 더 알아보면 그럼 국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경비에 충당한 뒤, 국민들에게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과세권 주체는 바로 국가에 해당되는 조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3.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서 부가세를 제외한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올해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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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 현실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유용했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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