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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에 대하여 탐구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국세청 환급을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국세청 환급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환급

 

국세청 환급. 요즘 하도 기분이 우울해서 친구한테 말했더니 바로 치맥 먹자고 하네요. 이렇게 든든한 친구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고민 있을 때 들어주고 수다 떨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되잖아요. 제철 과일과 야채를 먹으면 다른 보양식이 따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여름에 먹어야 하는 제철 과일에는 단연 수박이 있겠죠? 수박에는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시원하게 먹었을 때에 온도를 낮춰주기도 하지만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몸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낮춰준다고 합니다. 날이 습해서 그런지 건조기가 없어서 빨래가 쉽게 안 마르고 여름만 되면 왜 이렇게 빨래에서 냄새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완전 스트레스예요. 코인 세탁기 가는 것도 완전 일이고요. 이번엔 국세청 환급 언제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및 관세를 제외한 조세로 불리는 내국세로 구분되는데요. 내국세에는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 세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생소한 부분의 유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친숙하게 와닿는 것은 아무래도 소득세나 교통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아닐까 싶네요.

국세청 환급 언제 추가적으로 그럼 국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비에 충당하는것을 의미해요. 경비에 충당한 뒤, 국민들에게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과세권 주체는 바로 국가에 해당되는 조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즉,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행정 서비스 등의 국가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랑은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서 부가세를 제외한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올해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비교하였을 때, 업종별로 5%에서 30% 수준의 부가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에게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또한 부동산 임대업이나 매매업, 과세 유흥장소는 제외되기 때문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에 대한 환급금 요청을 할 때에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계좌를 등록한 후 지급 요청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환급금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만 홈택스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문의를 해 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1년 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항목이 있어 편하게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실시하니 많은 사람이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3월에 적용된 세금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의 세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기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되었습니다. 일정 소기업은 60% 감면되었으며,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30% 감면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연간 매출액이 3,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지만, 이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국세청 환급 언제 관련하여 지피지기 백전백승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절세도 할 수 있고 이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고지서 받으면 이 단어는 뭐지? 라는 고민도 많이 하셨나요? 저도 고지서를 똑똑하게 읽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오늘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과세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이름만 들어도 약간 필이 오시죠? 약 25개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요. 납세해야 하는 것이 25개나 된다니 엄청 많죠? 하지만 보통 이 모든 것에 대한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국세를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부과처리 하는지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에도, 소득세가 있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한 번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신고도 따로 하여야 하고 월급에서도 각각의 항목으로 공제되는 엄연히 주체가 다른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나눠서 징수한 소득세는 나라에 납부되고, 지방소득세는 소속된 지방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권을 행사해 징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허를 따는데 드는 금액이나, 담배에 포함된 세금은 모두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가는 지방세입니다.

국세청 환급 언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한눈에 보기

  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의 세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기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되었습니다.
  2. 국세에 대한 환급금 요청을 할 때에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계좌를 등록한 후 지급 요청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3.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연간 매출액이 3,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지만, 이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문서

- 연말정산 경정청구 꿀팁

-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 꿀팁

- 상속세 줄이는 방법!!

 

 

국세청 환급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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