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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설부담금 취득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읽어주시면 표준시설부담금 취득세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표준시설부담금 취득세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표준시설부담금 취득세

 

표준시설부담금 취득세 주요 정보. 얼마 전부터 시작한 모기로 인해 새벽잠을 날려버리는 불상사, 다들 겪고 계신가요? 저도 얼마 전부터 모기 소리로 인해 제대로 잠을 못 자는데 모기를 효과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요즘 알아보고 있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마카롱이 당기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단 것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집 앞에 마카롱 집 새로 생겨서 몇 번 사 먹었는데 정말 중독된 것 같아요. 이러다 살찌겠어요. 올여름휴가 어디로 갈지 아직도 못 정했어요. 회사에서 휴가 계획 내라고 했는데 아직 저만 안 냈어요. 아직 계획도 없고 그래서 8월 말에 연차를 써야 하나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표준시설부담금 취득세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취득세와 관련된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국내 주택만 포함이 되고 단순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을 가진 주택이 동일세대원과 공유인 상황에서는 주택 1채로 세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한 주택수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주택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는 복잡하긴 하지만, 잘 이해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전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표준시설부담금 취득세 관련하여 요즘에는 부동산 규제가 매우 강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며 직장을 다닐 수 있었다면, 이제는 대출을 끼지 않으면 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2020년부터 변경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집값에만 관심이 있었지 사실 어떠한 세금이 있고,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는 잘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세율을 1주택자는 1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 그리고 2 주택자의 경우는 8퍼센트, 3 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12퍼센트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미 조정지역에서 매도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저는 매매 대상이 아닌 주택이 이미 하나 있기에 새로 사는 주택의 취득세는 8%를 적용해 내야겠죠. 비조정지역은 어떨까요? 현재의 세율을 2 주택자까지는 그대로 적용하여 1퍼센트에서 3퍼센트를 내게 하고 3 주택자들은 8퍼센트, 그리고 4 주택자 이상의 분들은 12퍼센트로 좀 더 구분을 지어 내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 주택에는 1~3%를 부과하고요. 2 주택의 경우 8%, 3 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주택의 경우, 1~2 주택은 1~3%까지, 3 주택은 8%, 그리고 4 주택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만약, 내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지불했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것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본다고 합니다.

취득세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곱해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가액,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가액, 경매는 경매가액, 낙찰가액 등의 취득을 한 부분의 가액을 매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세율을 정할 때 앞서 말한 3가지 세금과 합하여 합계 세율로써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표준시설부담금 취득세 외에도 이제는 이 기준이 완전하게 상향이 되었는데요. 1가구 1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의 2 주택 소유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다세대 주택자는 8%, 12%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1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전 최대 9%의 인상률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인 꼼수를 부리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법인도 1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취득세는 토지나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위에 언급된 것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미니엄 회원권 등의 회원권 또는 일정 자산을 취득할 때도 이것이 부과되기도 하죠. 이것은 취득을 한 물건의 소재지의 시 또는 도에서 걷게 되는데요. 본 세금의 경우, 보통세에 해당되며 여기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에 속하기도 하죠. 그리고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담세력이 인정된 행위 세나 유통세이며,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준시설부담금 취득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최종 정리

  1. 취득세와 관련된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국내 주택만 포함이 되고 단순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조정지역의 경우 세율을 1주택자는 1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 그리고 2 주택자의 경우는 8퍼센트, 3 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12퍼센트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미 조정지역에서 매도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저는 매매 대상이 아닌 주택이 이미 하나 있기에 새로 사는 주택의 취득세는 8%를 적용해 내야겠죠. 비조정지역은 어떨까요? 현재의 세율을 2 주택자까지는 그대로 적용하여 1퍼센트에서 3퍼센트를 내게 하고 3 주택자들은 8퍼센트, 그리고 4 주택자 이상의 분들은 12퍼센트로 좀 더 구분을 지어 내도록 하였습니다.
  3. 표준시설부담금 취득세 외에도 이제는 이 기준이 완전하게 상향이 되었는데요. 1가구 1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의 2 주택 소유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다세대 주택자는 8%, 12%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1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전 최대 9%의 인상률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인 꼼수를 부리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법인도 1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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