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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을 이해할 것입니다.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 주목하는 이유는?. 제철 과일과 야채를 먹으면 다른 보양식이 따로 필요없다고하는데 여름에 먹어야하는 제철 과일에는 단연 수박이 있겠죠? 수박에는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시원하게 먹었을 때에 온도를 낮춰주기도 하지만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몸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낮춰준다고합니다. 핸드폰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와장창 하고 깨졌어요. 요즘 핸드폰 요금 비싸서 오래오래 쓰려고 했는데 이번기회에 바꿔야 할 것 같아요. 3년 넘게 썼는데 이상없어서 더 쓰려고 했더니 이렇게 바꾸게 되네요. 요즘 너무 더워서 탈진일어날 것 같더라구요. 이럴 때 물 많이 마셔줘야 하는데 물은 맛없어서 싫고 그래서 매실음료나 레몬에이드 이런거 엄청 마시고 있어요. 목말라서 힘들어요. 그러면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수익이 났다고 해도 손실난 종목이 있으면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소실 이월공제도 5년간 허용이 되고 펀드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지고 쉽게 말해 한 주식에서 3천만원 이익 또 다른 주식에서 5천만원 손해를 봤으면 이 두개를 합쳐서 2천만원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 추가적으로 순수익만 3억원을 넘게 벌었으면 5천만원을 공제하고 예를 들어 벌어들인 수익이 4억이라면 5천만원을 공제한 3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주식세금이 붙고 3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초과액에 대한 세금 25%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지만 그래도 수익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정도는 내야 하는것이다라는것이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식세금이 달라질 전망으로 보이는데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면서 달라질 것 같으니 주식을 하는 분들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금융투자소득세가 20203년부터 도입이 되고 바로 시작되는것이 아니라 내후년부터 실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세금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대주주만 해당이 되었고 소액투자자들은 수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 개편되는 내용에는 소액투자자들도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되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최근 5년간 수익과 손해 항목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고 합니다.

주식세금이 전체적으로 개편된다고 하는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고 집합투자기구인 펀드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밝혔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금융투자소득이란 기존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뉘어져있던 것들을 한 번에 묶은 것입니다.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 추가적으로 주식세금에 있어서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을 때는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기본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금융상품은 5천만원까지 한도가 있는데 해외주식은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모두 합쳐 25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주식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붙게 되는데 주식으로 수익을 얻게 되면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다행히도 소액투자자들은 크게 부담이 없고 오히려 시행되는 세제개편에는 세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돈으로 주식을 하는 분들 흔히 대주주라고 불렸던 사람들에 대한 세금 부담은 높아졌습니다.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정리

  1. 수익이 났다고 해도 손실난 종목이 있으면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소실 이월공제도 5년간 허용이 되고 펀드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지고 쉽게 말해 한 주식에서 3천만원 이익 또 다른 주식에서 5천만원 손해를 봤으면 이 두개를 합쳐서 2천만원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2. 주식세금이 전체적으로 개편된다고 하는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고 집합투자기구인 펀드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밝혔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금융투자소득이란 기존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뉘어져있던 것들을 한 번에 묶은 것입니다.
  3. 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 추가적으로 주식세금에 있어서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을 때는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기본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금융상품은 5천만원까지 한도가 있는데 해외주식은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모두 합쳐 25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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