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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언더밸류 새로워보이는 내용
통관 언더밸류 새로워보이는 내용. 제철 과일과 야채를 먹으면 다른 보양식이 따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여름에 먹어야 하는 제철 과일에는 단연 수박이 있겠죠? 수박에는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시원하게 먹었을 때에 온도를 낮춰주기도 하지만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몸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낮춰준다고 합니다. 요즘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예전에 다녀왔던 여행 사진 보면서 추억 앓이 하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참 아쉽네요. 여름휴가 어디 가세요? 저는 이번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바빠져서 원래 있던 휴가 계획도 다 취소하고 일에 매진하고 있어요. 갑자기 우울하네요. 아, 그리고 이번엔 통관 언더밸류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소액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분할로 보내거나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할로 나누어 구매를 했다고 해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날짜가 같으면 합산하여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구매를 하는 것이 좋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두 품목에 대한 합산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통관 언더밸류 추가적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 도입이 되면 글로벌 셀러가 어려웠던 복잡한 수출 통관 절차를 원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이 훨씬 간편해졌고 글로벌 쇼핑몰에서 활동하는 셀러 또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매방법은 어렵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어플을 받거나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중국어가 아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번역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배송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본 이틀에서 삼일이면 배송이 오는 반면 이 사이트를 통해 구입을 했을 때는 3주에서 한달정도만에 배송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했다고 하면 정상가가 아닌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고 포인트로 구매하거나 자신에게만 발행된 할인티켓의 경우 원가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야 하고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 내야 하는 관세는 6.5% 그리고 부가세 10% 그래서 총 16.5%의 세금을 내야 하고 구매한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구입하는 물건이 판매되는 목적이 아닌 내가 사용할 용도로 구입을 하고 이 조건으로 물품 가격이 미국 달러 기준 150달러 이하라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다만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한 물건은 최대 200달러까지 가능하고 이때 중요한 것은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까지 150달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통관 언더밸류 추가적으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는 기존 원산지 증명 대비가 추가되면서 기존에는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었지만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서 수입자는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작성하고 갖고 있어야 하는데 수입자와 수출자에게 부담이 커져서 인도와 교역을 하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관부가세라고도 하는데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에 매겨지는 관세와 부가세를 일컬어 관부가세라고 하고 과세가격은 상품의 가격 + 해외에서 국내까지의 배송비가 포함된 금액이도 관세는 과세가격 + 과게 요율 그리고 부가세는 (과세가격 + 관세) x 10% 이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관세가 부가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만 알아도 합리적인 쇼핑이 가능합니다.
이상 통관 언더밸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한눈에 보기
- 소액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분할로 보내거나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할로 나누어 구매를 했다고 해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날짜가 같으면 합산하여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구매를 하는 것이 좋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두 품목에 대한 합산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했다고 하면 정상가가 아닌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고 포인트로 구매하거나 자신에게만 발행된 할인티켓의 경우 원가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야 하고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 내야 하는 관세는 6.5% 그리고 부가세 10% 그래서 총 16.5%의 세금을 내야 하고 구매한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 통관 언더밸류 추가적으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는 기존 원산지 증명 대비가 추가되면서 기존에는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었지만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서 수입자는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작성하고 갖고 있어야 하는데 수입자와 수출자에게 부담이 커져서 인도와 교역을 하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글
통관 언더밸류 새로워보이는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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