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어주시면 주식 양도차익 종합소득세를 알아두시는 데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차익 종합소득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밑에서 주식 양도차익 종합소득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차익 종합소득세
주식 양도차익 종합소득세. 핸드폰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와장창 하고 깨졌어요. 요즘 핸드폰 요금 비싸서 오래오래 쓰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할 것 같아요. 3년 넘게 썼는데 이상 없어서 더 쓰려고 했더니 이렇게 바꾸게 되네요. 얼마 전부터 시작한 모기로 인해 새벽잠을 날려버리는 불상사, 다들 겪고 계신가요? 저도 얼마 전부터 모기 소리로 인해 제대로 잠을 못 자는데 모기를 효과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요즘 알아보고 있답니다. 날이 습해서 그런지 건조기가 없어서 빨래가 쉽게 안 마르고 여름만 되면 왜 이렇게 빨래에서 냄새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완전 스트레스예요. 코인 세탁기 가는 것도 완전 일이고요. 그러면 주식 양도차익 종합소득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주식 세금을 손해와 이익을 통산하여 제공이 되고 손해와 이익 모두 이월 공제를 허용하는데 2023년부터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과 손실을 모두 합산하여 순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손익통산이라고 부르고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도 되는데 5년 동안 허용이 되고 주식뿐 아니라 펀드도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식 양도차익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요즘 주식을 참 많이 하는데 주식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주식세금이 붙는데 지난 주식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거래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으로 내는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인데 주식거래를 할 때 모두가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거래세입니다.
합산했을 때 마이너스라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순수익이 생겼다고 해도 5천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잘 따져보면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많이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을 변함이 없고 최근 5년 동안을 총합산하여 순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양도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도 인하가 되는데 증권거래세율은 2021년엔 0.23프로 2013년엔 0.15프로로 하향 조정이 되고 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이 아니라 1년에 5천만원보다 수익을 낮게 거두는 소액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주식 세금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감소되는 것으로 보일 예정이고 손익통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월공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 분산투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혼란스러울 필요는 없고 2021년과 2022년에 잘 준비를 하여 대비를 한다면 세제가 개편되고 복잡해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었지만 순수익 5천만 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주식 양도차익 종합소득세 추가적으로 주식세금에 대한 개편이 공지되면서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달라지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2023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2022년까지 거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개편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많은 자본을 갖고 재테크를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여윳돈이 생기면 그것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주식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고 많이 떨어지기도 하여서 이 기회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 양도차익 종합소득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총정리
- 주식세금을 손해와 이익을 통산하여 제공이 되고 손해와 이익 모두 이월 공제를 허용하는데 2023년부터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과 손실을 모두 합산하여 순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손익통산이라고 부르고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도 되는데 5년 동안 허용이 되고 주식뿐 아니라 펀드도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혼란스러울 필요는 없고 2021년과 2022년에 잘 준비를 하여 대비를 한다면 세제가 개편되고 복잡해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었지만 순수익 5천만 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 주식 양도차익 종합소득세 추가적으로 주식세금에 대한 개편이 공지되면서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달라지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2023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2022년까지 거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개편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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