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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영수증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부동산 취득세 영수증을 이해할 겁니다. 부동산 취득세 영수증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영수증

 

부동산 취득세 영수증.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시작했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다 싶더니 다시 시작된 폭염으로 낮밤에 에어컨을 켜는 게 필수가 되어버렸네요. 낮에는 그래도 회사 사무실에서 더위를 이겨보지만 밤까지 지속되는 더위를 이길 제간이 영 없네요. 요즘 하도 기분이 우울해서 친구한테 말했더니 바로 치맥 먹자고 하네요. 이렇게 든든한 친구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고민 있을 때 들어주고 수다 떨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되잖아요. 날이 습해서 그런지 건조기가 없어서 빨래가 쉽게 안 마르고 여름만 되면 왜 이렇게 빨래에서 냄새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완전 스트레스예요. 코인 세탁기 가는 것도 완전 일이고요. 아, 그리고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영수증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반대로 1개에서 3개까지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적게는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세율을 계산한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은 서민들에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집을 계약을 할 예정이라 취득세를 계산해보니 이전 법과 비교하였을 때, 비용적으로 부담이 덜 되어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고 패널티를 적용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막고자 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영수증 외에도 과세에 대한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나 연부 금액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서 의하는데요. 여기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과세한다고 해요. 토지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의 과세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는 게 맞다고 해요. 그리고 반드시 세액을 납부해야 하죠. 혹여라도 세액 신고 및 납부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가산세 또는 증가 산세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주거공간 외에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언제 분양권을 취득하였냐에 따라서 세액이 붙는다고 하네요. 첫번째로,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했던 분양권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와 상괸없이 주택가엑에 의거하여 1~3%에 취득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12월 4일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20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수 및 주택가액에 따라서 1~4%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1 주택에서 3 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4 주택 이상의 경우, 4%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취득세와 관련된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국내 주택만 포함이 되고 단순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을 가진 주택이 동일세대원과 공유인 상황에서는 주택 1채로 세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한 주택수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주택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는 복잡하긴 하지만, 잘 이해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전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취득세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곱해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가액,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가액, 경매는 경매가액, 낙찰가액 등의 취득을 한 부분의 가액을 매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세율을 정할 때 앞서 말한 3가지 세금과 합하여 합계 세율로써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영수증 관련하여 이제는 이 기준이 완전하게 상향이 되었는데요. 1가구 1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의 2 주택 소유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다세대 주택자는 8%, 12%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1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전 최대 9%의 인상률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인 꼼수를 부리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법인도 1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바로 취득세 중과 개정방안입니다. 매도 후에 매수를 하려고 했던 저는 이 부분의 중과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는데요. 취등록세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에 부과하는 지방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회원권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의 산출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취득할 때 그 당시의 가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현행과 바뀌는 점은 바로 세율이 되겠죠.

이상 부동산 취득세 영수증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최종 정리

  1. 부동산 취득세 영수증 외에도 과세에 대한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나 연부 금액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서 의하는데요. 여기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과세한다고 해요. 토지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의 과세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는 게 맞다고 해요. 그리고 반드시 세액을 납부해야 하죠. 혹여라도 세액 신고 및 납부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가산세 또는 증가 산세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취득세와 관련된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국내 주택만 포함이 되고 단순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을 가진 주택이 동일세대원과 공유인 상황에서는 주택 1채로 세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한 주택수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주택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는 복잡하긴 하지만, 잘 이해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전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3. 부동산 취득세 영수증 관련하여 이제는 이 기준이 완전하게 상향이 되었는데요. 1가구 1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의 2 주택 소유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다세대 주택자는 8%, 12%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1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전 최대 9%의 인상률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인 꼼수를 부리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법인도 1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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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영수증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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