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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 언제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면 국세청 환급 언제를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국세청 환급 언제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환급 언제

 

국세청 환급 언제. 확실히 겨울보다는 여름이 활기차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더워서 헉헉대긴 해도 뭔가 놀기에는 여름이 낫지 않나요? 여름 싫어하는 분들은 공감 못하실 것 같지만요. 밤과 낮의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밤에 살짝 더워서 창문을 열어두고 잤는데 새벽에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감기에 걸린 적 다들 한두 번씩 있으시죠? 지금이 딱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더운 날 수분 보충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하루에 2리터는 마셔줘야 한다고 해서 1리터짜리 컵 구매했어요. 오늘은 국세청 환급 언제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민으로써 세금을 안다면 애국심과 자립심,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춘 대한민국의 떳떳한 주민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거주 중인 직장인은 국세, 그리고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관련 지식이 없다면 처음 공부할 때 바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학생들도 쉽게 알 정도로 국세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볼 것입니다. 국세란 중앙정부(법무부)의 나라 살림을 위해 국민에게 징수한 세금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의 주민으로서 소득 있는 대상자에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자신의 신분에 알맞을 세금을 부과합니다.

국세청 환급 언제 관련 내용으로 내국세를 살펴보자면 개인이 1년 동안 생활 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소득세, 개인이나 회사에서 법인을 등록하고 할 때 부과하는 법인세, 상속을 받을 때 생기는 상속세, 토지나 건물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가 직접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세금을 내는 것들의 종류를 말하며 반대로 간접세는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살 때 부과적으로 자동적으로 내게 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 섭세의 종류로는 물건의 값에 10% 붙게 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술을 사게 될 때 부과하는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국세 중, 직접세에는 소득세와 상속세, 법인세, 증여세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아무래도 소득세가 아닐까 싶네요. 소득세의 겨우, 과세소득을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의 경우,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와 소득공제금액 등을 착마한 뒤 산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6%에서 최고 40%까지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원천 분리 과세되는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신고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소득세 납부의무가 끝나는 근로소득이 있을 때 한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어지게 되죠.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감염병 피해를 받은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들의 2020년 과세연도에 생긴 발생소득에 한해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네요. 일정 소기업의 경우, 6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면액은 2억 원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요. 본 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연도보다 줄었을 경우, 감소한 근로자 1명당 500만 원씩 차감하여 한도를 책정한다고 해요.

국세의 종류로는 내국세 및 관세, 그리고 목적세를 구분해서 짓는데요.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내국세는 직접세 및 간접세로 구분하고요. 내국세 중에서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요.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주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어요. 이러한 세금들을 통틀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딱 알아보면 나에게 제법 친숙한 세금 유형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친숙한 유형들의 세금들이 몇몇 보이곤 하거든요.

 



국세청 환급 언제 관련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국세는 총 1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법인세로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세로 1년 동안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세 번째는 농어촌특별세로 농,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과세입니다. 그 외에도 상속세, 교육세, 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관세 역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국세의 한 종류로써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다 보니 교육수준을 증대시켜 아이들의 미래형 교육을 위해 쓰이는 교육세, 각 교통시설과 에너지 발전 환경에 쓰는 세금 역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로 분류하지 않고 내국 세안에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별하게 나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돈을 쓰거나 소비생활을 하는 여러 곳에서 이미 세금이 적용되고 있고 세금을 일부 내고 있는 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세청 환급 언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눈에 보기

  1. 국세청 환급 언제 관련 내용으로 내국세를 살펴보자면 개인이 1년 동안 생활 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소득세, 개인이나 회사에서 법인을 등록하고 할 때 부과하는 법인세, 상속을 받을 때 생기는 상속세, 토지나 건물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가 직접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세금을 내는 것들의 종류를 말하며 반대로 간접세는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살 때 부과적으로 자동적으로 내게 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 섭세의 종류로는 물건의 값에 10% 붙게 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술을 사게 될 때 부과하는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고 합니다.
  2. 국세청 환급 언제 관련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국세는 총 1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번째는 법인세로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세로 1년 동안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세 번째는 농어촌특별세로 농,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과세입니다. 그 외에도 상속세, 교육세, 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3. 관세 역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국세의 한 종류로써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다 보니 교육수준을 증대시켜 아이들의 미래형 교육을 위해 쓰이는 교육세, 각 교통시설과 에너지 발전 환경에 쓰는 세금 역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로 분류하지 않고 내국 세안에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별하게 나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돈을 쓰거나 소비생활을 하는 여러 곳에서 이미 세금이 적용되고 있고 세금을 일부 내고 있는 셈이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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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 언제를 전달해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유익했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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